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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7. 9. 29. 결정

①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본점용 부동산 중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의 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79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 건 부동산에 서울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부동산에 대표이사 등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물 구내에 있는 보관창고는 건물의 부대시설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중과세 대상 면적 산정시 공용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연수시설, 연구소, 복지후생시설, 임대부분 등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1.10.청구법인에게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소재 건축물6,663.72㎡(부속토지 포함) 중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인 연수시설, 복지후생시설, 연구소 및 임대부분의 사용현황 및 면적(공용면적 포함)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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