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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7. 9. 28. 결정

이 건 건물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85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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