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28. 결정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27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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