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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7. 9. 28. 결정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77

요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그 설치비용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OOO청장이 2016.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의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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