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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8. 결정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34

요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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