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9. 27. 결정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44
요지
일반건축물대장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2015.8.5. 멸실되었고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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