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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7. 결정

인터넷 요금할인을 위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68

요지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사유가 인터넷 요금할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세대분가로 인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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