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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46

요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원금이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 등에 따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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