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7.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64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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