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9. 27. 결정
학교법인의 쟁점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99
요지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ㆍ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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