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7.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646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보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 해당하는 점, 2015.7.24.「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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