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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7. 9. 26.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51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모두 폐업된 이후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기업 폐업 후 폐업한 업체의 인적ㆍ물적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7.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와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및 각각의 매출처가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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