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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6. 결정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72

요지

청구법인과 ○○○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매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점, ○○○ 등이 양도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3억원 이상이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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