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9. 25. 결정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3505
요지
공매공고 이전에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로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에 관한 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공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건 체납체분비 부과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1조의5 제2항에서 공매공고 전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의 해제수수료를 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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