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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25.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101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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