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23
요지
① 1차 과세예고와 이 건 결과통지를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유 및 향후 대응 절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결과통지는 새로운 과세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영농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산의 정상에 소재한 쟁점임야의 가격을 그 아래에 소재한 임야보다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농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할 때도 취득 당시의 지목 및 현황에 따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7.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 OOO전 340㎡의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3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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