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21. 결정
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17지0428
요지
○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으나 이는 종전 소유자의 잔여임대기간을 승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종교단체가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동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할 수 없어 동 기간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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