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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20. 결정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21

요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부대사업에 불과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3.6.17. 기존의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쟁점시설과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시설을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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