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9. 20.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14
요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상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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