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20. 결정
①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조심2017지0330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신탁 후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일괄매수방식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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