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9. 결정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27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에 고추ㆍ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경작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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