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9.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77
요지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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