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19. 결정
쟁점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54
요지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건 선급이자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차입일인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지급한 쟁점선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일인 1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선급이자 중 1일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2016.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차입금에 대한 선지급이자 OOO에서 1일분(취득일)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