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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9. 19.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전289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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