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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9. 19. 결정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61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등이 아닌 이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조세채권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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