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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9. 결정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52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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