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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9. 결정

주택의 건축물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613

요지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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