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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9.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96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등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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