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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18. 결정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당초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대출이자 및 공매비용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72

요지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바 이를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매 비용 등은 취득 절차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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