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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9.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1266

요지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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