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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18. 결정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71

요지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4.1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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