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9. 18.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58
요지
○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은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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