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8. 결정
지식산업센터용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17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16.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상 토지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상 건축물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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