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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8. 결정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3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단서 또는 예외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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