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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8. 결정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2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8.29. 착공을 하였고 준공예정일이 2017.12.15.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의 멸실을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치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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