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시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근접하여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임야의 훼손으로 도시경관 침해 등을 사유로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구’라는 상호의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신설승인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구역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인 청구 외 ○○○○○교육청,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 따라 공장신설 시 이 사건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근접하여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임야의 훼손으로 인한 도시경관 침해 등을 사유로 2013. 8.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구’라는 상호로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신청지 반경 250m 이내에 기 산지전용허가가 되었거나 협의된 산지전용지를 포함하여 허가면적이 3만㎡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입지로 인한 주변경관 및 주변생활환경에 저해가 없어야 하며, ② 이 사건 토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소음, 진동, 대기와 관련한 학교생활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③ 청구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개발보다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불가처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월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 사유로는 ① 이 사건 토지(부지면적 1만㎡ 이상)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② 청구인이 산림청에 이 사건 관련 도면을 송부하여 질의한 결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라 기존허가지 사이에 2차선 도로가 가로 놓여 있으므로 기존면적을 합산하지 않아 반경 250m 이내에 면적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공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것이었다.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2012. 10월 피청구인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2. 10. 22. 공장신설승인은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보완서류 제출 및 처리지연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사항 중 이 사건 학교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장착공 이전에 학교와 협의 후 착공을 요청하고 공사 시의 교통안전,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을 고려하여 학교시험, 공휴일, 방학, 학교행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하라’는 등의 이 사건 학교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청구인 또한 ‘학교관련 피해예방 조치계획’을 2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제반승인관련 사항을 모두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기준표상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혹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동력20마력 이상인 건식의 경우이고,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은 동력 7.5마력의 콤프레샤일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장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규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장의 방류수질기준은 1일 도합 BOD 10(5+5)㎎/l이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도합 0.5052(0.1869+0.3183)㎏/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류수질 기준 BOD 20㎎/l 이하, 피청구인이 요구한 1일 수질오염부하량 0.51㎏/일에 적합하다. 라) 이 사건 공장에 설치기계는 최대의 것이 7.5마력의 콤프레샤이고 대부분 1 ~ 3마력의 소형기계로서 모두 합하여도 18마력에 불과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는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공장설립공사 시 공사장비 등의 소음역시 61.2㏈로서 규제기준에 적합하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학교의 이격거리 80m로 매우 근접하여 교통안전사고의 우려 및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은 최대직원 12명과 거래처 출입차량 일부의 증가로 학교뒤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의 신설로 인하여 문제 삼을 정도의 교통량증가가 예상되지 않고, 공장신설공사 시 소음·진동·분진의 문제는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며,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방학·휴일 등을 택하여 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학습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피청구인이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축대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제기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옹벽구조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서 전문가들이 이 사건 공장의 안정성을 인정하였고,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법적절차도 없이 도시공원이나 개인의 정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학교와 연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학교의 뒷부분이고 학교와의 최단거리에는 수목이 자라고 있다. 참고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유역청과의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에 따라 최초 신청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임야정상부를 공장부지에서 제외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 외 ○○○와 약19년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1999. 4. 23. ○○도교육감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라는 명목으로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수용되다시피 하여 이 사건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당한 법률상의 이유도 없이 단지 자연경관 운운의 이유로 청구인 소유 임야 극히 일부에 환경오염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가구공장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생활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제반 법률적·경제적 사정을 살펴 억울함이 없는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절대적 금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보다 완화된 상대적 금지시설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함에도 이 사건 공장은 절대적 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와 정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부합되는 사항이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은 생산품이 목재가구로서 공정상 절단, 몰딩, 보링, 샌딩작업 및 미싱작업을 계획하여 소음·진동 및 분진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며,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의 회의결과에 따르면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나무식재,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향후 수목보전 대책, 목재가공 시 먼지·문진대비시설이 될 수 없으며, 학교주변이 공장 숲에 둘러싸여 면박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개발행위의 자율성보다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건강한 교육환경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공장은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산세가 수려한 임야와 이 사건 한교 인근 건축물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될 경우 자연환경훼손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게 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 등 불이익보다 자연환경훼손 및 도시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산집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이 법·영,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되어 있고, 이 사건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고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 2제 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4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4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4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4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27"></img>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25"></img>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29"></img>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지역개발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 제3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나. 가목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다.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배제 시설 라.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제25조(지역개발부하량의 관리 등) ① 제2조 제17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지역개발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도○○○○○교육지원청 및 이 사건 학교의 검토회신서,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업종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읍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공장부지면적 9,921㎡, 제조시설면적 1,068㎡, 부대시설면적 912㎡, 종업원수 12명 규모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리 산○○-○○번지(임야, 44,787㎡), 산○○-○○번지(임야, 19,082㎡)로 ○○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시설의 총 동력은 18마력이고,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신청지는 이 사건 학교의 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를 약80m이다. 라) 청구외 ○○유역환경청의 2013. 5. 28.자 이 사건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지형·지질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보완서의 토지이용계획안은 기준으로 하되, 최대 절/성토사면고는 9.0m/12.0m 이내(옹벽높이 최대 4m 포함)로 조성하고, 임야의 정상부(사업부지 북동측)는 녹지(5,682㎡ 이상)보전하여야 하며 추후 시설물 입지 등으로 인한 추가훼손을 제한하고, 옹벽구조물로 인한 주변지역 경관영향이 우려되므로 자연석 쌓기 및 주변부 수목 식재 등 경관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② 수질 본 사업은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 해당하는바, 수질오염총량관련 배출부하량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하고,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 및 추가할당을 받아야 함 ③ 소음 사업시행 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이 예측되는바, 정온시설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마) 이 사건 학교는 2013. 7. 5.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8. 13. ① 이 사건 공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학교의 이격거리(80m)가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공장운영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학습환경저해의 우려가 있으며, ③ 급경사지에 대한 축대붕괴 우려 등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무리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교육환경조성의 큰 저해요인이고, ④ 공장설립에 따른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로 공장신설승인 불가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 외 ○○도○○○○○교육지원청은 2013. 11. 22. 이 사건과 관련하여 ① 학교주변 공장의 타운화, ② 완충작용을 하는 산림훼손으로 학교 내 공기질 악화, ③ 이 사건 공장부지에 비해 학교부지가 낮아 옹벽이나 방음벽 붕괴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산집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산집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내용 중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없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른 협의를 충실히 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후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장을 신설함에도 경관훼손과 학습환경저해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제기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동력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르면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을 악취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공장은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이 총 동력이 18마력이고,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약80미터가 떨어져있어 위 기준들에 해당되지 않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청구 외 ○○유역환경청 및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련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학교보건법」과 공익과의 형량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먼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학교보건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의 회의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과 학교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나무식재,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향후 수목보전 대책, 목재가공 시 먼지·문진대비시설이 될 수 없으며, 학교주변이 공장 숲에 둘러싸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개발행위의 자율성보다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건강한 교육환경조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공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반사정 및 공익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공장신설을 불허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해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공장을 설립한 이후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레미콘공장의 설립신청 단계에서 원고의 공해방지 사업계획 자체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레미콘공장의 설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변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공장설립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05.28. 선고 2002두4716 판결)한바, 가사, 이 사건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공장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사유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공해방지계획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 자연경관, 도시미관, 학습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신청한 청구인의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위반과 자연경관, 도시미관훼손, 학습환경저해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