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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8. 결정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8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박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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