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15. 결정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86
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3.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임야 1,592㎡ 및 같은리 OOO임야 206㎡의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산정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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