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35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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