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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4. 결정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36

요지

전소유자인 ㅇㅇ주택건설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점, 이를 승계취득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시 사업주체 외 허가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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