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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3.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99

요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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