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3. 결정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25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가 이 사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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