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3. 결정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15
요지
당초 △△△건설 등은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이행조건은 ○○○를 거쳐 청구법인에게까지 승계된 것이 위 협약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형식적인 약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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