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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3. 결정

ㅇㅇㅇ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8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 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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