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7. 9.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759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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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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