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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3. 결정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3

요지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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