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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36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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