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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13. 결정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26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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