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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58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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