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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85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단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에 관항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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